[속보] '부산 돌려차기'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
- 1심 징역 12년→ 2심 징역 20년…형량 늘어
- 1심 '살인미수' → 2심 '강간살인미수' 혐의 적용
- 법원 "돌려차기 폭행 후 성폭행 고의성 인정"
- "복도 구석에서 고의적 성폭행 정황 인정"
- "피고인, 사건 보도전 '강간' 등 검색 시도"
- "직접 증거 불충분하나 특정 목적 갖고 미행"
- "피해자 성적욕구 해소 위한 수단 취급"
- "피고인 반성·사죄없어, 법 준수 의지 의문"
- "10년간 정보 공개 고지…20년 전자장치 부착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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